간이지급명세서 제도는 국가가 근로장려금 지급과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 지급 내역을 주기적으로 제출받는 제도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는 국가가 근로장려금 지급과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 지급 내역을 주기적으로 제출받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상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인적용역(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 소득 종류 | 제출 주기 및 기한 |
|---|---|
|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 |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 상용근로소득 | 반기별로 7월 말 및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 |
홈택스 등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