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소 운영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강사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면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교습소 운영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강사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면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교습소 운영자가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교습소 운영자가 보조요원에게 상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 개인교습소 운영자가 외부 강사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 개인교습소 운영자가 근로자 없이 1인으로 운영하며 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제출 대상입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