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매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휴업(영업 일시 중단)이나 폐업(영업 종료)을 한 경우에도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 등 정보통신망 접속
- 작성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서면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업종이나 규모 이하의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문서로 제출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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