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매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매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휴업(영업 일시 중단)이나 폐업(영업 종료)을 한 경우에도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업종이나 규모 이하의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문서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