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귀속연도는 실제 급여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귀속연도는 실제 급여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소득이 발생한 시점)로 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귀속연도란에는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기재하고, 지급시기란에는 해당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시기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