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이나 타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지급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만 기재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이나 타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지급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과세대상 급여인 경우 | 포함 |
|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 제외 |
| 회사가 지급한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인 경우 | 제외 |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중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자가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타 사업장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