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1%이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휴업 또는 폐업 시에는 해당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기한 후 제출 감면 |
|---|---|---|
| 일반 근로소득 | 1% | 3개월 이내 제출 시 0.5%로 경감 |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0.25% |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로 경감 |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가산세율 경감: 법정 제출 기한을 놓쳤더라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0.5%로 경감
- 가산세 부과 방지: 휴업·폐업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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