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며,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급 의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며,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급 의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근로자(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실제 소득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소득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지급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을, 12월분 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을 지급일로 봅니다. 법인이 상여를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