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4대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총지급액에 변동 없이 공제 항목인 보험료만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4대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총지급액에 변동 없이 공제 항목인 보험료만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지급액은 정확하고 공제 항목인 보험료만 과다 기재되었다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