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비과세 코드 「P01」을 사용합니다. 차량유지비는 「M01」을 사용합니다. 두 항목 모두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해당 코드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비과세 항목별 적용 요건과 제출 대상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식대는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이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차량유지비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이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두 항목은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 항목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 확인
-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 선택
- 식대는 비과세 코드 「P01」과 금액 입력
-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코드 「M01」과 금액 입력
비과세 한도 초과분을 적절히 합산하려면
- 과세 대상 합산: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합산
- 누락 여부 판단: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는 반드시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누락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지급명세서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시 실제 차량 보유 여부를 증빙해야 하나요?
식대와 차량유지비 외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사용되는 다른 비과세 코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