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비과세 코드 「P01」을 사용합니다. 차량유지비는 「M01」을 사용합니다. 두 항목 모두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해당 코드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식대는 비과세 코드 「P01」을 사용합니다. 차량유지비는 「M01」을 사용합니다. 두 항목 모두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해당 코드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식대는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이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차량유지비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이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두 항목은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