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소득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매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법인이 활동을 중단하는 절차)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