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새로 신설된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부터 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던 서류입니다.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새로 신설된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부터 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던 서류입니다.
국내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기존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입니다.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활용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의 제출 자료가 확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최근 제출 주기가 단축된 제도는 간이지급명세서(소득 발생 시 제출)이며, 이자·배당소득은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