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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제출 기준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사람의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강연료, 방송 해설 보수, 전문 지식 활용 용역 대가 등입니다.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사업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를 가산세(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는 세금)로 부과하지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경감됩니다.

가산세를 경감받거나 제출 의무를 이행하려면

  • 사업 중단 및 폐업: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 제출
  • 가산세 경감: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50% 경감 혜택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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