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는 모든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연 1회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인적용역 소득에 한해 매월 제출하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모든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연 1회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인적용역 소득에 한해 매월 제출하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자료의 적시 파악을 위해 제출 대상과 주기를 달리 운영합니다. 특히 인적용역 소득(개인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은 지급 시기에 맞춰 매달 신고가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 제출 대상 | 기타소득 전체 항목 | 인적용역 소득(강연료·자문료 등) |
| 제출 주기 | 연 1회(다음 연도 2월 말일) | 매월(다음 달 말일) |
|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금액의 1% | 미제출 금액의 0.25% |
| 가산세 감면 기한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