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을 지급할 때는 1건당 당첨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복권 당첨금을 지급할 때는 1건당 당첨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당첨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건당 당첨금이 200만 원인 경우 | 면제 |
| 1건당 당첨금이 201만 원인 경우 | 제출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1건당 2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기준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