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복리후생비와 과세 급여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지급명세서 기재 의무 여부에 따라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특히 제출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복리후생비와 과세 급여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지급명세서 기재 의무 여부에 따라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특히 제출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성격의 근로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금액 기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신고 및 제출 기준 | 주요 항목 |
|---|---|---|
| 제출 비과세 | 지급명세서 작성 시 반드시 금액 기재 |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 자녀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
| 미제출 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금액을 기재할 의무 없음 | 실비변상적 급여(자가운전보조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