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면 6개월치 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중복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면 6개월치 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중복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중복 제출 면제 |
| 매월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추가 제출 필요 |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 파악(소득 확인)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현재는 매월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매월 명세서를 모두 제출했다면 추가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