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의 상시 제출 서비스를 활용하면 퇴사 시점에 맞춰 즉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 제출 서비스를 통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수시 분할 제출 방식을 선택
  3. 중도 퇴사자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을 완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대상 확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는지 확인
  • 제출 기한 점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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