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해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앞당겨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해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앞당겨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제출 기한을 따르되,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 발생 시 상황에 맞는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