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식대는 소득코드 P01을 사용하여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기재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연간 지급 합계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식대는 소득코드 P01을 사용하여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기재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연간 지급 합계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항목이었으나, 「소득세법」 관련 규정 변경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제출 대상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