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합계표를 통해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 등 필수 사항을 모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국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합계표를 통해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 등 필수 사항을 모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귀속자와 지급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제출 간주 |
| 소득귀속자 정보가 누락되어 세부 항목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의무 유지 |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합계표를 통해 소득귀속자와 지급금액 등 필수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