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세와 동일하게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원천세 신고 주기와 관계없이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반기별 제출 가능 |
|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매월 제출 필수 |
소득 종류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 소득 유형을 점검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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