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세와 동일하게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원천세 신고 주기와 관계없이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세와 동일하게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원천세 신고 주기와 관계없이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반기별 제출 가능 |
|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매월 제출 필수 |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