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조서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세서는 연간 소득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연 1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시간 소득 파악과 복지 행정을 위해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수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와 가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서류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제출 목적과 대상 소득 및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항목지급명세서(지급조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목적연간 소득 최종 확정 및 과세 자료 활용실시간 소득 파악 및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
대상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퇴직·연금·기타소득 등 전체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제출 주기연 1회 (일용근로소득은 매월)매월 또는 반기별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 0.25%)지급금액의 0.25%
가산세 경감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상용근로소득: 2026년부터 매월 제출로 전환되므로 시행 시기를 점검
  • 가산세 경감 활용: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가산세율 0.5% 적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나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주기와 혼동 주의
  • 사업·기타소득: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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