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특정 비과세 소득이 기재되지 않는 이유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세 실익이 낮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특정 비과세 소득이 기재되지 않는 이유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세 실익이 낮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입니다.
「소득세법」은 소득 지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비과세 소득은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나 국가 지급 급여는 과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모든 항목을 신고하면 납세자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해당 소득은 총급여액 산정 등 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별도의 명세 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지급명세서 기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특징 | 주요 항목 |
|---|---|---|
| 제출 비과세 | 영수증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항목 | 식사대, 자녀 보육수당, 연장근로수당 |
| 미제출 비과세 |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는 항목 | 일직료·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