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회사로부터 과세대상 상여금을 받은 경우 | 제출 대상 |
| 직원이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 제출 제외 |
| 직원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은 경우 | 제출 제외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휴직자에 대해서는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