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제출 기한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와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제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황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제출

  1.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휴업·폐업·해산 시 제출

  1.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을 확인
  2. 해당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

지급명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 사업장 상태 확인: 휴업이나 폐업 여부에 따라 제출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 여부를 점검
  • 지급 대상 확인: 이자소득 지급 대상이 내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가 준용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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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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