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제출 기한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제출 기한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제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제출
휴업·폐업·해산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