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의 제출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의 제출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 사업주가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 내역을 입력하는 경우 | 가능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제출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직접 제출 방식은 사업자가 시스템에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제출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