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보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보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두 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급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제출 서식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
| 대상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 제출 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