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 시기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 시기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경감하여 0.1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0.25%를 부과하지만, 오류 비율이 낮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