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없어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없어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지급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연도에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지급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