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용근로자 급여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각 서류의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지급일과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소액 부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별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 기한 확인: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시스템 접속: 국세청 홈택스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3. 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1. 제출 기한 확인: 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2. 시스템 접속: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
  3. 서류 제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함께 완료되는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 서류별로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마감일을 각각 기록하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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