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세법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제출 기한(법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125%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완료 여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