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퇴직금 신고 날짜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먼저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세액 변동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 결과에 따른 신고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정 후 세액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구분발생 조건
수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 세액이 부족한 경우

퇴직금 정보 정정을 위한 단계별 이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조치

  1.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항목 선택
  2. 내용 수정: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오류 사항 수정
  3. 자료 제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수정본 재제출

납세자(개인) 조치

  1. 메뉴 접속: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속
  2. 유형 선택: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선택
  3. 정보 입력: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온 뒤 정정된 퇴직금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

정정 신고 시 기한과 요건을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 수정신고 가능 시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한지 점검
  • 지급명세서 수리 여부: 회사가 수정한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는지 홈택스 제출 내역에서 먼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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