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먼저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세액 변동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정정 결과에 따른 신고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정 후 세액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발생 조건 |
|---|---|
| 수정신고 |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
| 경정청구 |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 세액이 부족한 경우 |
퇴직금 정보 정정을 위한 단계별 이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조치
-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항목 선택
- 내용 수정: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오류 사항 수정
- 자료 제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수정본 재제출
납세자(개인) 조치
- 메뉴 접속: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속
- 유형 선택: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선택
- 정보 입력: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온 뒤 정정된 퇴직금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
정정 신고 시 기한과 요건을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 수정신고 가능 시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한지 점검
- 지급명세서 수리 여부: 회사가 수정한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는지 홈택스 제출 내역에서 먼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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