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간편장부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계산 시 지출한 세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간편장부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계산 시 지출한 세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