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인원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에 따라 지급금액의 1% 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인원이 누락되면 가산세(세법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지급명세서 수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제출 메뉴로 이동
- 누락된 인원을 추가하여 명세서를 다시 제출
- 세무서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차액 소명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경감: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0.5% 세율 적용 확인
- 폐업 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나 인적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상용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가 누락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