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의료비와 기부금 내역 파일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의료비와 기부금 내역 파일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비 지출 및 기부금 납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기부처에서 종이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누락된 개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