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 다음 연도 1월 지급분을 포함해야 하나요?

12월 귀속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명세서에 포함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누락 없이 관리하려면

12월 귀속분을 1월에 지급하더라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신고분에 반영하여 관리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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