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1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 미제출 가능 |
| 1인 사업자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제출 의무 발생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용근로자(고용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