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1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 미제출 가능 |
| 1인 사업자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제출 의무 발생 |
상용근로자 소득 지급 시 발생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용근로자(고용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을 진행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기한 내 제출: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제출
- 가산세 감면: 제출 기한을 놓쳤더라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가산세의 50%를 감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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