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임원이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고 전입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임원이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고 전입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이 전출 시 퇴직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원이 전출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 임원이 전출 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입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 미해당 |
「법인세법」에 따르면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전출 시점에는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 시에는 마지막 근무 법인이 이전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