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임원이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고 전입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퇴직소득
임원이 전출 시 퇴직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원이 전출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 임원이 전출 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입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 미해당 |
임원 전출 시 현실적 퇴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전출 시점에는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 시에는 마지막 근무 법인이 이전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퇴직금 승계 여부: 전입법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공식적으로 승계했는지 근로계약서나 이사회 결의서 등으로 확인
- 출자관계 성립 여부: 전출 법인과 전입 법인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의 출자관계가 있는지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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