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체 근무자의 명예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후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국영기업체 근무자의 명예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후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1,500만 원 + 250만 원 × (20년 - 10년)을 계산하여 4,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사용자 부담금(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 사유 발생)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은 일반 퇴직금과 합산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