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라는 동일한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지급 방식에 따라 회사가 직접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신고를 대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라는 동일한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지급 방식에 따라 회사가 직접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신고를 대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되는 급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등) |
|---|---|---|
| 소득 분류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
| 신고 서식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 지급 대리 퇴직연금사업자 |
| 합산 신고 | 최종 지급처에서 합산 가능 | 최종 지급처에서 합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