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그 외(A22)' 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IRP 계좌 지급은 과세이연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제 징수할 세액은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세
퇴직소득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 사실만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선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퇴직소득의 '그 외(A22)' 항목을 선택
- 인원 입력: '인원' 란에 IRP 계좌로 지급받은 퇴직자 수를 입력
- 지급액 기재: '총지급액' 란에 이체한 퇴직급여 전체 금액을 기재
- 세액 처리: '징수세액' 란은 0원 또는 공란으로 처리
- 주의 사항: 연금계좌(A21) 항목은 금융기관이 사용하므로 일반 기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퇴직소득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는지 점검
- 영수증 내 사유란에 과세이연 사실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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