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그 외(A22)' 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IRP 계좌 지급은 과세이연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제 징수할 세액은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그 외(A22)' 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IRP 계좌 지급은 과세이연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제 징수할 세액은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 사실만 신고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