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퇴직소득
퇴직연금 DB형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IRP 계좌 이체는 과세이연 대상이므로 실제 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총지급액은 반드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소득세 징수가 유예되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지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인원과 총지급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에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 항목 선택: 퇴직소득 분류 중 '그 외(A22)' 란을 선택하며, 연금계좌(A21) 항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외
  2. 인원 및 총지급액 기재: 해당 월의 퇴직자 수와 IRP 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 전액을 기재
  3. 징수세액 처리: 과세이연 적용으로 실제 징수하는 세액이 없으므로 0으로 기재하거나 공란 유지
  4. 신고 주체 확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금을 집행하더라도 원천징수 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음을 확인

신고 완료 후 점검 포인트

  1. 지급명세서 일치 여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과 추후 제출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이체 금액 일치 여부 확인
  2. 과세이연 적용 여부: 퇴직소득 과세이연 계좌신고서 등을 통해 해당 퇴직금이 적정하게 IRP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점검
  3. 신고 기한 준수: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따라서 DB형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는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A22 항목에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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