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가입자가 IRP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가입자가 IRP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 시점에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과세이연을 적용합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이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