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퇴직소득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중도해지하면 원천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가입자가 IRP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 시점에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과세이연을 적용합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이체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1. 영수증 작성: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2. 세액 계산: 실제 지급하는 퇴직급여액과 산출세액을 계산
  3. 사유 명시: IRP 계좌 이전 사유를 명확히 기재
  4. 세액 기재: 징수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급
  5. 신고서 기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 항목에 인원수와 총지급액을 기재
  6. 신고 완료: 징수세액란을 0원으로 작성하여 신고를 마칩니다.

IRP 중도해지 시 과세 주체를 확인하려면

  •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을 중도해지하여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있음 확인
  •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점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인 퇴직금 이체 달의 다음 달 10일을 준수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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