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뒤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련 세금을 징수하고 신고하므로 회사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나 신고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퇴직소득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는 과세가 이연되어 실제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 이행 절차
-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IRP 계좌로 이체 시 과세이연을 적용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계좌(A21) 항목에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은 0으로 신고함
- IRP 계좌의 중도해지: 계좌 해지 시점에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실제 원천징수하며, 이를 연금계좌(A21) 코드로 신고 및 납부함
원천세 신고 시 주요 점검 사항
- 원천징수의무자 확인: 「소득세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임을 확인
- 신고 코드 적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퇴직소득 세부 항목이 연금계좌(A21)로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점검
- 과세이연 여부 검토: IRP 계좌 이전 시점에 세액이 0으로 처리되어 혜택이 정상 적용되었는지 확인
정리하면 퇴직연금 DC형의 IRP 이전 및 해지 관련 원천징수 사무는 금융기관의 책임이므로 회사는 별도의 세액 징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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