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퇴직하는 임원이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전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합병으로 퇴직하는 임원이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전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합병퇴임공로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급여(퇴직 시 받는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 등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일한 기간)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