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분부터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청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지급명세서를 오류 없이 정상 제출한 경우 | 면제 |
|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사항 누락으로 보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신고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을 위해 보수 총액 등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수 등을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오류가 있어 공단이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만 별도의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