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인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이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인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이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일부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 포함 항목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
| 제외 항목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일·숙직료, 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