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일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천세
4대보험
보수총액 산정 기준과 구성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품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실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보수의 총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산정 기준 |
|---|---|---|
| 포함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성과급 |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근로소득 |
| 제외 항목 |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보수총액 산정 시 누락 항목을 점검하려면
- 과세 대상 식대 확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보수총액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 보험별 산정 내역 점검: 휴직 등 사유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별 보수총액 변동 사항 확인
- 비과세 급여 대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외 항목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실신고 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 전에 지급된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