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일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일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품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실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보수의 총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산정 기준 |
|---|---|---|
| 포함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성과급 |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근로소득 |
| 제외 항목 |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