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원천세
4대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관련 소득이나 대출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발생 | 해당 |
| 주택 구입 대출금이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미해당 |
임대소득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 반영: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월액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이 보험료에 반영
- 재산 반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요건을 갖춘 주택 관련 대출금액은 재산 점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 반영 시기: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 자료를 새롭게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
임대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인
- 보험료 점검: 매년 11월 소득 자료 갱신으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역 확인
- 대출 제외 신청: 주택 관련 대출이 있다면 재산 점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신청 가능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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