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거나 연령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거나 연령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상황에 따른 보험 적용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규직 근로자 채용 | 가입 대상 |
| 1개월 미만 근무 일용근로자 채용 | 일부 제외 |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특정 근로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