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는 2026년부터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는 2026년부터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보험료율(전체) | 근로자 부담분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
|---|---|---|---|
| 국민연금 | 9.5% | 4.75% | 상한 637만 원 / 하한 40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별도 고시 기준 적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